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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성검토 방법 — 절차와 체크리스트

최종 수정

부동산 사업성검토는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지어서 분양하면 얼마가 남는지를 숫자로 답하는 일입니다. 시행사는 토지 계약 전에, 금융기관은 PF 심사에서, 시공사는 수주 검토에서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깊이로 던집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쓰는 검토 순서를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성검토란

개발사업의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는 토지·법규·시장·비용·금융을 한 장의 사업수지와 현금흐름으로 엮어 사업을 진행할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깊이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두 검토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모델의 해상도 차이입니다. 개략검토에서 쓴 가정이 상세검토에서 하나씩 확정값으로 바뀝니다.

1단계 — 토지와 법규 확인

가장 먼저 그 땅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읽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법령의 상한과 조례가 정한 값이 다른 경우가 많아, 법령 상한만 보고 규모를 잡으면 수지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용도지역별 개발상품 허용 매트릭스 · 최근 개정법규 및 지침

2단계 — 개발상품과 규모 산정

규제가 정해지면 지을 수 있는 상품을 고릅니다. 같은 땅이라도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허용 여부와 밀도, 주차 기준, 분양가가 달라집니다.

  1. 허용 용도 확인 —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연면적 산정 — 대지면적 × 용적률이 지상 연면적의 상한입니다. 지하층 등 일부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빠집니다.
  3. 세대수·평형 구성 — 전용면적과 전용률로 분양면적을 정하고 세대수를 맞춥니다.
  4.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가 지하층 규모와 공사비를 좌우합니다.
규모 산정에서 가장 흔한 오차는 용적률은 채웠는데 건폐율·높이·주차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제약을 함께 놓고 가장 먼저 걸리는 제약을 찾아야 합니다.

3단계 — 사업수지 작성

규모가 나오면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세워 사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수입은 상품별 분양면적 × 분양가, 지출은 토지비·공사비·설계 감리비·판매비·부담금·제세공과금·금융비로 나눕니다.

사업이익 = 수입 − 지출, 이익률 = 사업이익 ÷ 수입이 기본식입니다. 항목 구성과 계산 순서는 사업수지 작성법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수지 작성법

4단계 — 현금흐름과 금융구조

사업수지는 사업 전체의 손익이고, 현금흐름은 그 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입니다. 이익이 나는 사업도 특정 시점에 현금이 모자라면 멈춥니다. 수입과 지출을 월별로 배치하고, 모자라는 구간을 자기자본(에쿼티)과 브릿지론, 본PF로 메우는 구조를 짭니다.

5단계 — 민감도와 시장 검증

마지막으로 가정이 틀렸을 때를 봅니다. 분양가, 공사비, 분양률, 금리를 움직여 사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하고, 가정한 분양가와 분양 속도가 그 지역 시장에서 가능한지 실적 데이터로 대조합니다.

미분양 현황 ·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 데이터랩 전체 보기

사업성검토 체크리스트

단계확인 항목자료
토지·법규용도지역, 조례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자체 조례
상품·규모허용 용도, 연면적, 세대수, 주차대수건축법·주택법, 주차장 조례
사업수지분양가, 토지비, 공사비, 부담금, 판매비인근 분양 사례, 도급 견적, 부담금 법령
현금흐름분양대금 회수, 기성 지급, 대출 인출·상환분양 조건, 도급 조건, 금융 조건
민감도분양가·공사비·분양률·금리 변동 시 사업이익지역 시장 데이터

자주 틀리는 지점

메이크딜로 하는 사업성검토

메이크딜은 위 다섯 단계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 속성과 적용 법령·조례를 조회해 개발 가능 상품을 판정하고, 규모 산정과 사업비·부담금 계산, 월별 현금흐름, 금융구조, 민감도, Exit 분석까지 이어서 산출합니다. 각 단계의 가정은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성검토와 사업타당성분석은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같은 뜻으로 씁니다. 굳이 나누면 사업성검토는 사업 주체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검토를, 사업타당성분석은 금융기관이나 평가기관이 제3자 관점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략검토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지번(토지), 지으려는 상품, 예상 분양가와 공사비 수준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면적, 조례 용적률은 지번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품, 지역, 금융 조건, 사업 주체가 지는 위험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익률 하나보다 분양가나 공사비가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도 이익이 남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토지 계약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예. 토지비는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가장 큰 지출입니다. 계약 전에 규모와 수지를 확인해야 지불할 수 있는 토지비의 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지번만 입력하면 법규 확인부터 사업수지·현금흐름까지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지번으로 사업성검토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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