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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성검토 방법 — 절차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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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성검토는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지어서 분양하면 얼마가 남는지를 숫자로 답하는 일입니다. 시행사는 토지 계약 전에, 금융기관은 PF 심사에서, 시공사는 수주 검토에서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깊이로 던집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쓰는 검토 순서를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성검토란
개발사업의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는 토지·법규·시장·비용·금융을 한 장의 사업수지와 현금흐름으로 엮어 사업을 진행할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깊이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 개략검토 — 토지 정보와 몇 가지 가정만으로 수지를 빠르게 가늠합니다. 토지 매입 여부를 1차로 거르는 용도입니다.
- 상세검토 — 확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월별 현금흐름, 금융구조, 민감도, 대출 상환 가능성(Exit)까지 봅니다. 투자 심의와 PF 조달에 씁니다.
두 검토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모델의 해상도 차이입니다. 개략검토에서 쓴 가정이 상세검토에서 하나씩 확정값으로 바뀝니다.
1단계 — 토지와 법규 확인
가장 먼저 그 땅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읽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법령의 상한과 조례가 정한 값이 다른 경우가 많아, 법령 상한만 보고 규모를 잡으면 수지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 용도지역과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 건폐율·용적률 —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값
- 높이 제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정북 방향 일조 기준, 고도지구 등
- 지구단위계획 구역 여부와 계획 지침(용도·용적률·획지 조건)
-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와 도로 접면 조건
-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지 여부
용도지역별 개발상품 허용 매트릭스 · 최근 개정법규 및 지침
2단계 — 개발상품과 규모 산정
규제가 정해지면 지을 수 있는 상품을 고릅니다. 같은 땅이라도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허용 여부와 밀도, 주차 기준, 분양가가 달라집니다.
- 허용 용도 확인 —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면적 산정 — 대지면적 × 용적률이 지상 연면적의 상한입니다. 지하층 등 일부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빠집니다.
- 세대수·평형 구성 — 전용면적과 전용률로 분양면적을 정하고 세대수를 맞춥니다.
-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가 지하층 규모와 공사비를 좌우합니다.
규모 산정에서 가장 흔한 오차는 용적률은 채웠는데 건폐율·높이·주차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제약을 함께 놓고 가장 먼저 걸리는 제약을 찾아야 합니다.
3단계 — 사업수지 작성
규모가 나오면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세워 사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수입은 상품별 분양면적 × 분양가, 지출은 토지비·공사비·설계 감리비·판매비·부담금·제세공과금·금융비로 나눕니다.
사업이익 = 수입 − 지출, 이익률 = 사업이익 ÷ 수입이 기본식입니다. 항목 구성과 계산 순서는 사업수지 작성법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 — 현금흐름과 금융구조
사업수지는 사업 전체의 손익이고, 현금흐름은 그 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입니다. 이익이 나는 사업도 특정 시점에 현금이 모자라면 멈춥니다. 수입과 지출을 월별로 배치하고, 모자라는 구간을 자기자본(에쿼티)과 브릿지론, 본PF로 메우는 구조를 짭니다.
- 분양대금 회수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시기
- 공사비 지급 방식 — 기성 지급 조건과 유보 조건
- 대출 한도와 인출·상환 순서, 금리와 수수료
- 대출 상환이 가능한 최소 분양률(Exit 분양률)
5단계 — 민감도와 시장 검증
마지막으로 가정이 틀렸을 때를 봅니다. 분양가, 공사비, 분양률, 금리를 움직여 사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하고, 가정한 분양가와 분양 속도가 그 지역 시장에서 가능한지 실적 데이터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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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검토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 항목 | 자료 |
|---|---|---|
| 토지·법규 | 용도지역, 조례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자체 조례 |
| 상품·규모 | 허용 용도, 연면적, 세대수, 주차대수 | 건축법·주택법, 주차장 조례 |
| 사업수지 | 분양가, 토지비, 공사비, 부담금, 판매비 | 인근 분양 사례, 도급 견적, 부담금 법령 |
| 현금흐름 | 분양대금 회수, 기성 지급, 대출 인출·상환 | 분양 조건, 도급 조건, 금융 조건 |
| 민감도 | 분양가·공사비·분양률·금리 변동 시 사업이익 | 지역 시장 데이터 |
자주 틀리는 지점
- 법령 상한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 — 조례 값과 지구단위계획 값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부담금 누락 —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 금융비 과소 계상 — 이자만 넣고 취급 수수료와 중도금 무이자 비용을 뺀 경우
- 분양률 100%·즉시 분양 가정 — 미분양 기간의 이자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처리 — 면세 주택과 과세 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차이를 무시한 경우
메이크딜로 하는 사업성검토
메이크딜은 위 다섯 단계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 속성과 적용 법령·조례를 조회해 개발 가능 상품을 판정하고, 규모 산정과 사업비·부담금 계산, 월별 현금흐름, 금융구조, 민감도, Exit 분석까지 이어서 산출합니다. 각 단계의 가정은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성검토와 사업타당성분석은 다른가요?
- 실무에서는 같은 뜻으로 씁니다. 굳이 나누면 사업성검토는 사업 주체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검토를, 사업타당성분석은 금융기관이나 평가기관이 제3자 관점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략검토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 지번(토지), 지으려는 상품, 예상 분양가와 공사비 수준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면적, 조례 용적률은 지번으로 확인됩니다.
- 사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나요?
-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품, 지역, 금융 조건, 사업 주체가 지는 위험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익률 하나보다 분양가나 공사비가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도 이익이 남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토지 계약 전에 꼭 해야 하나요?
- 예. 토지비는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가장 큰 지출입니다. 계약 전에 규모와 수지를 확인해야 지불할 수 있는 토지비의 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지번만 입력하면 법규 확인부터 사업수지·현금흐름까지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지번으로 사업성검토 시작하기